자금세탁방지 정책
51edge는 주식 거래 플랫폼 전반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사기 및 기타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원 확인, 고객확인, 모니터링, 명단 조회 및 보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개요
51edg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사기 및 기타 금융범죄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 거래 플랫폼이 관련 법령과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정책과 절차를 유지합니다.
고객 신원 확인
거래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모든 고객은 당사의 고객확인(KYC)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
- 거주지 주소 증명 서류
- 연락처 정보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고객확인 절차
당사는 계좌 개설 시 모든 고객의 위험 성향을 평가하며, 위험이 높은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모니터링
당사는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기 위해 계좌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의 입금 또는 출금
-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 고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거래
- 금융범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모든 활동
제재 명단 조회
모든 고객은 계좌 승인 전과 이후 정기적으로 관련 제재 대상 명단 및 기타 관련 감시 명단과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확인된 경우 당사는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관할 규제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
당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 신원 확인 기록, 계좌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다.
고객의 책임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
- 본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은행 계좌 또는 결제 수단만 사용하는 것
- 당사의 확인 요청에 협조하는 것
계좌 제한
당사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 계좌 개설 신청을 거절하는 것
- 거래 활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입금 또는 출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것
-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
- 허용할 수 없는 준법 또는 금융범죄 위험이 있는 계좌를 해지하는 것
정책 개정
당사는 법률, 규제 또는 업무상 요건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항상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본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51edge 준법감시 부서에 연락해 주십시오.
본 자금세탁방지 정책, 고객확인 요청, 또는 계좌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51edge 준법감시팀에 연락해 주십시오.